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2021.01.01 시행)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란?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서비스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취업활동비용(Ⅱ유형)
Ⅰ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 (취업활동비용 일부지원)
지원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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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중이라면?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
다만 '20.12.31.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번만 참여 가능한가요?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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