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신청자격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2021.01.01 시행)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란?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서비스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취업활동비용(Ⅱ유형) Ⅰ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 (취업활동비용 일부지원) 지원 자격은? ▼나의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Q. 지금 취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