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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정보 간편정리!

 

안녕하세요 : )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고 애용하시는 LH 주택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LH란,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거주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주택공사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LH 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소득수준에 따라 나뉘게 돼요.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준

1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에 해당하는 가구와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에 해당하는 청년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 소득을 모두 합쳤을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국민임대 아파트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 100%라고 하면 2022년 기준으로 3인가구 641만원, 4인가구 720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3억2천5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소유한 차량금액이 3557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3순위는 본인소득만 따져봤을때 월평균 소득기준 100%에 해당하거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자산 2억8천800만원 미만, 차량금액 3557만원을 넘지 않아야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기준

신혼부부 공급 같은 경우 공급과 자격이 청년과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1유형은 무주택자이면서 월평균소득 70%에 해당하는 소득조건을 갖습니다. 1순위가 자녀가 있는 세대, 2순위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포함), 3순위가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입니다.

2유형은 소득기준 100%에 해당하는 세대로 입주순위를 결정하는 자격은 1유형과 동일합니다.

안정적인 주택이 필요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주거공간이 필요하신 청년분들과 신혼부부분들은 LH청약센터에 들아가셔서 많은 공고 나와있으니 살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ㅎㅎ